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도로 세목고시 (울산포항)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6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09-375호(209.6.17) 및 제2011-157호(2011.4.22)로 도로구역 변경(추가)결정 고시된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동해고속도로(울산-포항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동해고속도로(고속국도 제65호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동해고속도로(울산-포항간) 건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권리

관계

1

울산시 중구 다운동

산47-10

(산47-1)

271,207

74

울산

광역시

울산시 남구 중앙로 182(신정1동 646-4)

 

 

 

2

경주시 양북면

용동리

산232-3

(산232)

28,562

4,716

학교법인수송학원

경주시 충효7길 19(충효길)

경주

세무서

 

압류

3

경주시 양북면

용동리

산246-3

(산246-1)

2,083

39

나주임씨

장수공파

이원공

후손문중

부산시 수영구 민락로 28번길 15-4

(민락동)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