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 보안요원 운영지침
- 담당부서항공보안과
- 작성자권혁진
- 등록일2015-05-29
- 조회4689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6).hwp 바로보기 항공운송사업자의_항공기내보안요원_운영지침_개정전문(국토부지침제15호,_'15.5.22).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지침 제15호
항공보안관련 훈령‧예규등의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국토교통부 지침 제13호, 2015.5.31)을 다음과 같이 재발령합니다.
2015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지침의 재발령안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의 국토교통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재발령한다.
제1조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 보안요원 운영지침」(국토교통부 지침 제13호, 2014.11.17.)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