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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2012년 우수물류창고업체 정기심사 결과 인증기관 지정 취소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3 및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요령」제18조에 따라 시행한 2012년도 우수 물류창고업체 정기심사 결과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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