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우수물류창고업체 정기심사 결과 인증기관 지정 취소 고시
- 담당부서물류시설정보과
- 작성자고병국
- 등록일2015-06-01
- 조회2702
- 첨부파일 우수물류창고업체_인증_취소(고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3 및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요령」제18조에 따라 시행한 2012년도 우수 물류창고업체 정기심사 결과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