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도시재생과
- 작성자정지석
- 등록일2015-06-02
- 조회9121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0150526).hwp 바로보기 도시개발업무지침(훈령_제535호,_2015.6.2._공포_시행).hwp 바로보기 도시개발업무지침_일부개정안_신구대조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535호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
「도시개발업무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정이유>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임대주택건설용지 계획수립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 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개정내용>
가. 장기임대주택건설용지 확보비율에 행복주택건설용지를 반영(지침 안 2-8-5-3.(3) ⑧)
ㅇ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행복주택건설용지를 장기임대주택건설용지 의무 비율(공동주택용지의 15% 이상)에 포함하도록 함
나. 환지예정지조서 및 환지처분조서의 서식(주민등록번호) 개선(지침 안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ㅇ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시 작성하는 환지예정지지정조서와 환지처분조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도록 함
다. 「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감리 규정 정비(지침 안 7-2-1, 7-2-2, 7-2-3)
ㅇ 감리전문회사 → 건설기술용역업자, 감리원 → 건설기술자 등 개정내용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의 감리업무 관련 용어 수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