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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535호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

 

도시개발업무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62

 

                                                                          국토교통부장관

 

 

<개정이유>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임대주택건설용지 계획수립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 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개정내용>

. 장기임대주택건설용지 확보비율에 행복주택건설용지를 반영(지침 안 2-8-5-3.(3) )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행복주택건설용지를 장기임대주택건설용지 의무 비율(공동주택용지의 15% 이상)에 포함하도록 함

 

. 환지예정지조서 및 환지처분조서의 서식(주민등록번호) 개선(지침 안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시 작성하는 환지예정지지정조서와 환지처분조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도록 함

 

. 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진흥법)개정에 따른 감리 규정 정비(지침 7-2-1, 7-2-2, 7-2-3)

 

감리전문회사 건설기술용역업자, 감리원 건설기술자 등 개정내용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의 감리업무 관련 용어 수정

 

<부 칙>

 

1(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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