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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일부 개정

 

1. 개정(제정)이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명이 2014.1.17.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지침에 반영하고, 재검토 기한 연장, 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명칭 변경 반영(제1조~제4조)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나. 재검토 기한 연장(제7조)

재검토 기한을 2015년 7월 31일에서 2018년 7월 31일로 연장함

다. 인용조문 변경 반영(제3조제4항, 제5조)

「주택법」 및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관한 규칙」인용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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