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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위.수탁계약서 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529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송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수탁차주가 운송회사와 위수탁계약 체결시에 계약

의 공정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본원칙)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 계약에 대해서는 표준 수탁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별도  

      특약은 가능

 

(차량소유 관계) 현물 출자한 차량임을 명시하여 위수탁차주의 재산권을 보호

 

(금전지급 및 채권·채무관계) 계약 체결, 갱신, 해지, 대폐차 동의시 부당한 금전 요구 금지

 

(보험 가입) 운송사업자는 가입 보험사에 대해 수탁차주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보험종류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계약 해지사유) 교통사고로 인한 감차처분, 정기검사 2회 이상 기피,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등

    계약 해지 가능 사유 명시

 

(양도양수) 상대방의 동의 없는 운송사업자의 사업 일부 양도 또는 수탁차주의 계약상 지위 양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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