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 담당부서항공보안과
- 작성자권혁진
- 등록일2015-05-22
- 조회3242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4).hwp 바로보기 항공보안감독관_업무규정_개정전문(훈령제531호,_'15.5.22).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531호
항공보안관련 훈령‧예규등의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의한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27호, 2013.4.15)을 다음과 같이 재발령합니다.
2015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국토교통부 훈령의 재발령안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국토교통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재발령한다.
제1조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고, 제1조, 제2조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11조제2항제1호 중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항공보안법”으로 하며, 별지 제3호 및 제5호 서식 중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항공보안법”으로 하여 재발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27호, 2013.4.15.)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