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등 3개 국토교통부 훈령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공항안전환경과
- 작성자강형준
- 등록일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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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훈령(2).zip 국토교통부훈령(공항_지하관로시설의_관리_및_운영에_관한_지침)_등_3개__재검토기한_연장_개정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3).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530호
「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등 3개 국토교통부 훈령 일부개정안
「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등 3개 국토교통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2조(공항운영증명 업무처리 지침)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3조(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운영 및 점검지침)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부칙 <2015. 5. 21.>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