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기간 도래에 따른 항행안전감독업무규정 재발령
- 담당부서항행안전팀
- 작성자조성용
- 등록일2015-05-29
- 조회2322
- 첨부파일 항행안전감독업무규정_재발령_전문.hwp 바로보기 항행안전감독업무규정_재발령(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항행안전감독업무규정)_알림.hwp 바로보기
항행안전감독업무규정 재발령
1. 재발령 이유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설정한 유효기간(2015.5.31)이 도래
- 관련 법령 및 국내외 여건변화 등의 검토 결과, 개정 필요사항은 없으며, 항행분야의 효율적인 안전감독을 수행하기 위해 동 고시를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기존 행정규칙을 폐지하고 재발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