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배후지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
- 담당부서해안권발전지원과
- 작성자임용래
- 등록일2015-05-19
- 조회2801
- 첨부파일 고시문(89).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호
진도항배후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진도항배후지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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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호
진도항배후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진도항배후지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