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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진도항배후지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진도항배후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진도항배후지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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