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등 고시 5건 개정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민경철
- 등록일2015-05-26
- 조회15659
- 첨부파일 150518-규제심사대상_검토결과_알림.hwp 바로보기 고시(2015-322호).hwp 바로보기 공동주택_등을_띄어_건설하여야_하는_공장업종_150525.hwp 바로보기 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150525.hwp 바로보기 주택단지_분할_건설·공급_절차_및_방법에_관한_기준-150525.hwp 바로보기 150511-재검토기한_규정_고시등_일괄개정안(고시).hwp 바로보기 주택의_설계도서_작성기준_150525.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22호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등 5개의 행정규칙(고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규제 재검토기한 연장을 위한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등 일부개정령안
제1조(「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의 개정)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2015년 7월 26일”을 “2018년 7월 26일”로 한다.
제2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2015년 8월 5일”을 “2018년 8월 5일”로 한다.
제3조(「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개정)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8월 19일”로 한다.
제4조(「공동주택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의 개정) 공동주택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8월 19일”로 한다.
제5조(「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의 개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2015년 8월 23일”을 “2018년 8월 23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