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변경 결정고시(삼척-동해)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한재효
- 등록일2015-05-19
- 조회3300
- 첨부파일 1.도로구역변경결정_고시문(삼척-동해).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2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
직인 |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변경 |
고속 국도 |
제65호선 |
고속국도 제65호선 동해고속 도로 근덕~귀운간 고속도로 |
강원도 삼척시근덕면 상맹방리 ~ 강원도 동해시 귀운동 |
당초: 1,116,503㎡
변경: 1,133,333㎡ |
강원도 삼척시근덕면 상맹방리 |
강원도 동해시 귀운동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하맹방리 적노동, 사직동, 남양동, 성남동, 건지동, 원당동, 자원동, 평전동, 등봉동
동해시 단봉동, 지가동, 귀운동
|
14.5km |
변경 |
고속 국도 |
제65호선 |
고속국도 제65호선 동해고속 도로 귀운~용정간 고속도로 |
강원도 동해시 귀운동 ~ 강원도 동해시 지흥동 |
당초: 273,249㎡
변경: 277,242㎡ |
강원도 동해시 귀운동 |
강원도 동해시 지흥동 |
강원도
동해시 귀운동, 쇄운동, 동회동, 지흥동 |
4.07km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면안정성검토에 따른 사면완화
- 부체도로 및 배수시설 설치
- 졸음쉼터 설치
- 부체도로 선형변경 등으로 인한 도로구역해제
- 지적분할 성과반영에 따른 면적정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9년∼2016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 054-811-3056)
- 한국도로공사 삼척속초건설사업단(강원도 양양군 남대천로 320-1, 전화 033-670-9263)
나. 열람기간 : 2015년 5월 〜 2016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