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 변경 결정고시(삼척-동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2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직인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변경

고속

국도

제65호선

고속국도

제65호선 동해고속

도로

근덕~귀운간 고속도로

강원도 삼척시근덕면 상맹방리

~

강원도

동해시

귀운동

당초:

1,116,503㎡

 

변경:

1,133,333㎡

강원도 삼척시근덕면 상맹방리

강원도

동해시

귀운동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하맹방리

적노동, 사직동, 남양동,

성남동, 건지동, 원당동, 자원동, 평전동, 등봉동

 

동해시

단봉동, 지가동, 귀운동

 

14.5km

변경

고속

국도

제65호선

고속국도

제65호선 동해고속

도로

귀운~용정간 고속도로

강원도

동해시

귀운동

~

강원도

동해시

지흥동

당초:

273,249㎡

 

변경:

277,242㎡

강원도

동해시

귀운동

강원도

동해시

지흥동

 

강원도

 

동해시

귀운동, 쇄운동, 동회동,

지흥동

4.07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면안정성검토에 따른 사면완화

- 부체도로 및 배수시설 설치

- 졸음쉼터 설치

- 부체도로 선형변경 등으로 인한 도로구역해제

- 지적분할 성과반영에 따른 면적정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9년∼2016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 054-811-3056)

- 한국도로공사 삼척속초건설사업단(강원도 양양군 남대천로 320-1, 전화 033-670-9263)

나. 열람기간 : 2015년 5월 〜 2016년 5월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