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성능기반항행 운용지침 등 16개 국토교통부 예규 유효기간 재설정
- 담당부서운항정책과
- 작성자홍덕곤
- 등록일2015-05-13
- 조회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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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예규 제100호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등
16개 국토교통부 예규 재발령안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등 16개 국토교통부 예규를 다음과 같이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재발령한다.
제1조(「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의 재발령)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조(「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의 재발령)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3조(「근접평행활주로 동시접근 운용지침」) 근접평행활주로 동시접근 운용지침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4조(「조종사-관제사 데이터통신 운용지침」) 조종사-관제사 데이터통신 운용지침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5조(「수입항공제품의 승인절차 안내서」) 수입항공제품의 승인절차 안내서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6조(「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 운항을 위한 감항성 승인 안내서」)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 운항을 위한 감항성 승인 안내서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7조(「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8조(「특수정비 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 특수정비 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9조(「항공기 객실비상 탈출구 표시지침」) 항공기 객실비상 탈출구 표시지침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0조(「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 안내서」) 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 안내서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1조(「항공지도 도식표준」의 재발령) 항공지도 도식표준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2조(「A380-800항공기 항공교통관제 지침」의 재발령) A380-800항공기 항공교통관제 지침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3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실기시험표준서」의 재발령)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실기시험표준서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4조(「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의 재발령)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5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의 재발령)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6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실기시험위원 인정심사지침」의 재발령)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실기시험위원 인정심사지침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예규의 폐지)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35호)은 이를 폐지한다.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43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 근접평행활주로 동시접근 운용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42호)은 이를 폐지한다.
④ 조종사-관제사 데이터통신 운용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44호)은 이를 폐지한다.
⑤ 수입항공제품의 승인절차 안내서(국토교통부 예규 제9호)은 이를 폐지한다.
⑥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 운항을 위한 감항성 승인 안내서(국토교통부 예규 제231호)은 이를 폐지한다.
⑦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국토교통부 예규 제10호)는 이를 폐지한다.
⑧ 특수정비 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국토교통부 예규 제11호)는 이를 폐지한다.
⑨ 항공기 객실비상 탈출구 표시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31호)은 이를 폐지한다.
⑩ 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 안내서(국토교통부 예규 제12호)는 이를 폐지한다.
⑪ 항공지도 도식표준(국토교통부 예규 제13호)은 이를 폐지한다.
⑫ A380-800항공기 항공교통관제 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15호)은 이를 폐지한다.
⑬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실기시험 표준서(국토교통부 예규 제231호)은 이를 폐지한다.
⑭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국토교통부 예규 제231호)은 이를 폐지한다.
⑮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18호)은 이를 폐지한다.
⑯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실기시험위원 인정심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19호)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