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등 5개 훈령 유효기간 연장
- 담당부서항행시설과
- 작성자김기현
- 등록일2015-05-13
- 조회2960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0).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항공통신시설의_관리_및_보호_등에_관한_규정)_등_5개_유효기한_연장_개정문.hwp 바로보기 훈령.zip
국토교통부 훈령 제526호
「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등 5개
국토교통부 훈령 일부개정안
「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등 5개 국토교통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2조(차세대 항행안전시설 정책조정협의회 규정)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3조(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교육훈련 규정)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4조(항공시설도면관리규정)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5조(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부칙 <2015. 5. 12.>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