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등 10개 고시 유효기간 연장
- 담당부서항행시설과
- 작성자김기현
- 등록일2015-05-13
- 조회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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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9).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항행안전시설_비행검사규정)_등_10개_유호기한_연장_개정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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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05호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등 10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부개정안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등 10개 국토교통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2조(항공통신 지명약어 배정규정)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3조(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 기준)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4조(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기술기준)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5조(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절차 등의 규정)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6조(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7조(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8조(항공주파수 운용계획)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9조(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제10조(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부칙 <2015. 5. 12.>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