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작성자남일
- 등록일2015-05-08
- 조회39176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비규제)(3).hwp 바로보기 신구조문_대비표(14).hwp 바로보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_개정_전문(2).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524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정이유>
농업 6차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진입도로 폭 확보기준을 완화하고, 조례와 지침이 서로 다를 때 적용하는 기준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농업·어업·임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 이하의 농업·어업·임업 관련 소규모 가공·유통·판매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적정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사업규모별 도로 폭 확보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
ㅇ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법령의 위임을 받아 조례로 정한 기준이 서로 상이한 경우 조례를 따르도록 적용기준을 명확화
ㅇ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공작물 설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는 대상의 명확화 등
<부칙>
ㅇ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