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주택토지실
- 작성자김수영
- 등록일2015-05-08
- 조회3393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35).hwp 바로보기 기존주택전세임대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개정전문(1).hwp 바로보기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14.12.26 개정, ’15.2.26 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입주자 요건 중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자의 요건 중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함(안 제7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8항, 제1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