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안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14.12.26 개정, ’15.2.26 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특별공급 신청자를 세대주에서 신혼부부로 확대하고, 사업주체가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인 경우 청약자의 소득산정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급신청자 확대 및 소득 산정시 세대원의 범위 조정(안 제4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1) 상위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신청자를 세대주에서 신혼부부로 확대함.

2)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산정시 소득합산 대상자를 세대주와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규칙 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조정함.

나. 소득 검증시 사회보장시스템으로 활용하는 근거 마련(제8조제1항 단서 신설 및 제9조제8항 신설)

민간이 아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신혼부부 세대구성원 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근거와 소득항목을 구체화함.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