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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603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지정 고시(1948)

 

고 시(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S강선 및 강봉의 일체긴장시스템을 이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PSC거더(Bicon거더)의 제작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삼현피에프 (대표자 김재우, 김범곤)

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65-190 경기도 하남시 감일남로 16-1

전화번호

02-2140-8361

팩스번호

02-430-6670

법인명(성명)

㈜포스코건설 (대표자 황태현)

인번호(주민번호)

174611-*******

주 소

(우)790-70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전화번호

032-748-3138

팩스번호

032-748-4033

법인명(성명)

㈜유신 (대표자 박찬식)

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56-936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4길 8 (역삼동)

전화번호

02-6202-0527

팩스번호

02-6202-0527

법인명(성명)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대표자 우종수)

인번호(주민번호)

174631-*******

주 소

(우)790-330 경북 포항시 남구 청암로 67

전화번호

054-279-6204

팩스번호

054-279-6204

법인명(성명)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표자 김기환)

인번호(주민번호)

135221-*******

주 소

(우)437-757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월암동)

전화번호

031-460-5134

팩스번호

031-460-575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603호

명 칭:S강선 및 강봉의 일체긴장시스템을 이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PSC거더(Bicon거더)의 제작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ㅇ 내용요약

본 기술은 콘크리트 거더 상연에 강봉을 삽입하고 양 단부에서 PS강선과 일체긴장 연결구를 이용, 일체로 연결하여 강선의 긴장시 발생하는 압축력을 강봉이 부담하고 콘크리트 거더에는 강봉과 PS강선의 거리를 편심으로 하는 순수 휨모멘트를 도입시킴으로써, 장경간∙저형고 PSC거더의 제약조건인 거더 상연의 압축응력 초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다단계 긴장을 배제하고 1회의 긴장에 의해 제작될 뿐만 아니라 중립축이 낮아 가설시 전도 위험이 없는 시공이 용이한 PSC거더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PS강선과 강봉의 일체긴장시스템에 의해 외력에 의한 휨모멘트와 상반되는 순수 휨모멘트를 콘크리트 거더에 미리 도입하는 PSC거더 제작방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0. 5. 17. ~ 2021. 5. 16.(11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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