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작성자김길중
- 등록일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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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30).hwp 바로보기 다자녀가구및노부모부양주택특별공급운용지침_전문.hwp 바로보기 다자녀가구및노부모부양주택특별공급운용지침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5.2.27)에 따라 주택 청약자격 완화(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구성원)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청약자에 대한 철저한 소득 검증을 위해 소득 검증 항목을 확대하며,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세부절차를 새로이 마련하는 등 일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