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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다자녀 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5.2.27)에 따라 주택 청약자격 완화(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구성원)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청약자에 대한 철저한 소득 검증을 위해 소득 검증 항목을 확대하며,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세부절차를 새로이 마련하는 등 일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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