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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2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276호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26호)

 

「스프링이 내장된 관절형 방호울타리의 지주 제작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 인 명

㈜쓰리에스

법인번호

127 - 81 - 3****

주 소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돈유1로 59-38

전화번호

02 - 3436 - 3156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26호

 

나. 명 칭 : 스프링이 내장된 관절형 방호울타리의 지주 제작기술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도로 / 도로시설

 

라. 기술의 범위차량 방호울타리의 기초부와 분리 제작한 지주 속에 스프링을 삽입한 2단 관절형 지주 제작 설치 기술

 

마. 내용요약방호울타리의 기초부와 분리 제작한 지주 속에 스프링을 삽입하여 충돌 시 휘었다가 원상회복되도록 하는 관절형 지주 제작기술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2015.05.06. ~ 2020.05.05.)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ct.kaia.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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