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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영구임대주택의 법정영세민 표준 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 - 274호

 

「2015년도 영구임대주택의 법정영세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고시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제2호 가목에 따른 「2015년도 영구임대주택의 법정영세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 법정영세민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단위 : 원/㎡, 주거전용면적 기준)

구 분

급지기준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1급지

서울특별시

92,232

1,838

2급지

광역시 및 수도권

87,468

1,742

3급지

인구 30만 이상 도시, 도청소재지

82,897

1,650

4급지

그 밖의 지역

78,686

1,565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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