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일부 개정령안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작성자박준수
- 등록일2015-04-30
- 조회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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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호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2호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부칙에 제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실적관리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의 신고기간에도 불구하고
2015년 1분기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은 2015년 2분기 익월말까지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
여야 하며,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2분기 익월 말에 10일을 더한 기간 내에
입력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