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건설인력기재과
- 작성자심형석
- 등록일2015-05-01
- 조회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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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터그레이더, 롤러 및 아스팔트피니셔 등 작업기능이 유사하지만 면허가 세분화되어 있는 건설기계면허의 종류를 롤러로 단순화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로울러․로우더 등 건설기계의 명칭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