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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상위법령에 근거규정이 없고, 중간양도인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중간양도인 미확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본식 용어를 이에 맞는 한글 용어로 변경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미등록 전매 예방(안 제5조 삭제)

건설기계를 양도받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중간양도인을 알 수 없거나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이전등록 서류로 성인 2인 이상의 연대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건설기계를 미등록 상태에서 전매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동 규정을 삭

나. 용어의 정비(안 별표 1 제4호․제24호, 별표 2 제24호, 별지 제2호서식)

건설기계관리법령 상 지게차의 정의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본식 용어인 ‘사리’를 한글 용어인 ‘자갈’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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