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4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1938)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김재환
- 등록일2015-05-01
- 조회3489
- 첨부파일 제764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국토교통부_고시_제2015-호)(1938).hwp 바로보기
고 시(안)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와플형상의 스템으로 보강한 물류창고용 프리캐스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공법 (WAS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신세계건설㈜ (대표자 윤기열) | ||
법인번호(주민번호) |
110111-******* | |||
주 소 |
(우)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80 | |||
전화번호 |
02-6711-6979 |
팩스번호 |
02-6711-6998 | |
법인명(성명) |
㈜삼환까뮤 (대표자 최갑수) | |||
법인번호(주민번호) |
110111-******* | |||
주 소 |
(우)467-854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 1937번길 57 | |||
전화번호 |
032-746-6114 |
팩스번호 |
032-746-6115 | |
법인명(성명) |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 박성완) | |||
법인번호(주민번호) |
274371-******* | |||
주 소 |
(우)448-7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6 | |||
전화번호 |
031-8005-3707 |
팩스번호 |
031-8005-4163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64 호
ㅇ 명 칭:와플형상의 스템으로 보강한 물류창고용 프리캐스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공법 (WAS 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 / 마감 / 수장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일방향 슬래브로서 패널 하부 사각 둘레에 절반 크기의 외곽부 스템과 부재 단변방향 중앙부, 장변방향 1/4, 3/4 위치의 내부 스템으로 와플형상을 가져 슬래브의 춤을 감소시키며 장변방향 스템에는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되고, 외곽부 스템은 슬래브와 슬래브가 연결되면 내부 스템과 동일한 치수의 스템이 되어 하중을 고르게 분포시키고 단 변방향 스템에는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되지 않으며 운반과 탈형, 적재 등 작업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보강용 스템으로, 이 스템들은 하중을 2방향으로 분산시키며 단변방향의 강성을 증가시켜 프리스트레스 도입 후 변형을 최소화하고 부재의 이음은 외곽부 스템의 키홈과 슬래브 양단부의 장변방향 철근배근으로 덧침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화되어 처짐 및 균열을 저감시킨다. 또한, 부재의 접합은 가설시 단순지지로 이루어지며, 덧침 콘크리트 타설에 의해 습식으로 일체화되어 보 상부의 균열을 저감시키고, 접합부 철근 배근으로 마감하중과 활하중에 대한 연속화가 가능하고 재의 이음 및 접합부는 지점 보강용 철물의 설치 및 시공이 생략되어 시공성이 향상되는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콘크리트 슬래브 패널 하부의 외곽부 둘레에 형성된 절반 폭의 스템과 부재 단변방향 중앙부와 장변방향 1/4, 3/4 위치에 형성된 스템이 와플형상으로 이루어지며, 슬래브사이 이음은 외곽부 스템의 키홈과 단변방향 철근이 접합부 상부의 균열을 저감시키고, 역티형 보와 접합은 가설시 단순지지로 이루어지나 시공후 연속화되는 물류창고용 프리캐스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
기둥설치 → 보설치 → WAS슬래브 설치 | |||||||||||||||||||||||||||||||||||||||||||||||||||||||||||||||||||||
신기술 품 |
1. 기둥설치 (ton당)
[주] 크레인의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2. 보설치 (ton당)
[주] 크레인의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3. WAS 슬래브 설치 가. 슬래브 설치 (ton당)
[주] ① 크레인의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② 본 품은 조인트 코킹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나. 슬래브 연결철근 조립 ☞ 표준품셈 [토목 6-2-1 현장가공 및 조립 “보통”] 참조 |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