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
- 담당부서공공주택관리과
- 작성자이명곤
- 등록일2015-04-30
- 조회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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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14(2010.5.26)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고시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50(2010.12.20)호로 지구계획 승인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02(2012.8.9)호로 정정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2013.3.29)호 및 제2014-507(2014.8.25)호로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65(2014.12.9)호로 지구지정 변경 승인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