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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오피스텔건축기준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ㅇ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분양신고 대상인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을 공동주택과 같이 건축물의 외벽의 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14.1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이에 비해 분양신고 대상이 아닌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등 명확한 기준이 없어 수요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이에 따라 분양신고 대상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의 산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 및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ㅇ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함.(제2조 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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