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물류정책과
- 작성자이재명
- 등록일2015-04-24
- 조회5414
- 첨부파일 ★_(개정후)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관리규정(150420).hwp 바로보기 4-2_규제심사대상확인증.hwp 바로보기 5-1__「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_규정」일부_개정안(관보게재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65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2015년 4월 22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화물의 집화ㆍ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207호)」”을 “「화물의 집화ㆍ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으로 하고, “받은”을 “받은 자 중 최초 허가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거래확인카드로”를 “외상거래카드로”로 한다.
제37조 중 “2015년 6월 30일”을 “2016년 9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