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작성자양대모
- 등록일2015-04-20
- 조회5638
- 첨부파일 규제심사확인증(20).hwp 바로보기 국민주택기금_운용_및_관리규정(개정후).hwp 바로보기 국민주택기금_운용_및_관리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514호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제7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4월 20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 취급한 융자에 대한 이율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당시의 융자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취급된 국민임대주택자금, 행복주택자금 및 공공기관 기숙사 건설자금은 제외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