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개정안
- 담당부서철도운행안전과
- 작성자이상근
- 등록일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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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개정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호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34호, 2014.3.2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ㅇ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관제업무를 위탁수행중인 한국철도공사의 직제 개편으로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고시 제2014-134호, '14. 3. 24)의 관제운영조직 명칭을 수정
2. 주요내용
ㅇ 제2조제1호다목의 "종합관제실"을 "관제운영실"로 하고, 제10조제1항의 "관제처"를 "관제실"로 하며, 제28조제1항, 제3항, 제4항과 제39조제4항 부터 제6항까지의 "종합관제실장"은 "관제운영실장"을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