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도로구역 변경 결정고시(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구간 방음시설 설치공사(1공구))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작성자이왕근
- 등록일2015-04-15
- 조회3887
- 첨부파일 도로구역_결정(변경)_고시문(영동고속도로_광교신도시_구간_방음시설(1공구)).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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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합니다(관계도면 생략) 2015년 4월 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2. 지형도면고시 대상 노선현황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 구간 방음시설 설치공사(제1공구) 시행을 위한 부지확보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4.12 ~ 2016.1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 02-2225-8114)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도면게재 생략) |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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