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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시) 도로구역 변경 결정고시(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구간 방음시설 설치공사(1공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합니다(관계도면 생략)

2015년 4월 일

국토교통부

직인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고속

국도

제 50호선

영동

고속도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6,423m2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수원시영통구

이의동

광교

신도시

1.85(km)

 

2. 지형도면고시 대상 노선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고속국도

제50호선

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 통과구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 구간 방음시설 설치공사(제1공구) 시행을 위한 부지확보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4.12 ~ 2016.1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  02-2225-8114)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도면게재 생략)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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