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 폐지안
- 담당부서녹색건축과
- 작성자정치영
- 등록일2015-04-16
- 조회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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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53호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 폐지안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7호, 2011.11.30)을 폐지한다.
2015. 4. 16.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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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53호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 폐지안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7호, 2011.11.30)을 폐지한다.
2015. 4. 16.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