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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위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9차), 실시계획 변경(7차)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호

위례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2007. 4. 20 개정 전 규정)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개발계획 변경(9차) 및 실시계획 변경(7차)을 승인 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주거재생과(전화:02-2147-2904), 성남시청 도시재생과(전화:031-729-4502), 하남시청 도시개발과(전화:031-790-5204),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처(전화:031-738-3145),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전화:031-786-6364), SH공사 위례사업팀(전화:031-786-647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0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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