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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1. 개정 이유

국민안전처 출범(‘14.11.19)에 따라 항공기 수색·구조 기능이 종전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이관

이에 국민안전처의 항공기 수색·구조 관련 부서명칭, 연락망 등에 대해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항공기 수색·구조에 관한 기능·역할이 국민안전처에 이관됨에 따른 조직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안 제5조, 제7조, 제14조 및 제23조)

 

- (육상) 국민안전처 구조조정본부(중앙119구조본부)*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항공과장

 

- (해상) 국민안전처 구조조정본부(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색구조과장

 

또한, 항공기 사고 발생 등 유사시 유관기관 연락망, 보고체계 등

    개정 반영(별표1, 별표4 및 별지 1호)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 제72조(수색・구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국민안전처 등과 협의 완료

 

라. 규제심사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국무조정실 협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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