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작성자이상직
- 등록일2015-04-16
- 조회5652
- 첨부파일 1.확인증_규제심사.hwp 바로보기 2.행정규칙_일부개정안_「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자격인정방법및절차기준」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3.(개정_후_전문)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자격인정방법및절차기준.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48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개정(제정)이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경력확인서 제출서류 중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여 제출 또는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본인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015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