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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48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개정(제정)이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경력확인서 제출서류 중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여 제출 또는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본인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라      라.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

 

2015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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