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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시설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240

 

   

1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시설 지정고시

 

 

1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시설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37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5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20131월에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고시된 7개소 거점 대상에서 연계교통시설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9개 사업을 지정고시합니다.

                    ※ 지정고시된 7개  거점대상 중 3개  거점(인천항의왕군포복합 화물터미널광양항)에  대해

                                          서는   제1종  교통물류거점 연계교통시설 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이 없어  미 지정

 

물류

거점명

구분

시 설 명

규모

(km)

총 사업비

(억원)

지정사유

서울역

(2개시설)

도로

한남대교 북단IC 연결램프 신설 사업

1.40

330

서울역과 경부고속도로를 연계하는 한강로(V/C 1.10), 마포대로(V/C 1.07)가 혼잡하여 대안 도로를 제시함으로써 서울역 접근개선효과 기대

도로

한강로청파로간
연결도로 확장 사업

0.24

480

서울역 주변 상시혼잡 결절점의 혼잡완화(한강로 V/C 1.10, 청파로 V/C 0.75)를 위해 한강로와 청파로 연계를 통해, 주변 교통물류거점 및 국가교통기간망인 경부고속도로와 연계 활성화

부산항

(3개시설)

도로

부산 다대항배후도로 교차로입체화 사업 (감전교차로)

0.32

142

부산(다대항) 배후도로(현재 V/C 0.88, 2016V/C 0.99 예상)의 혼잡구간을 개선하고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및 남해고속도로, 부산-대구 고속도로로의 연계 활성화

도로

부산신항 제1배후도로 교차로입체화 사업(세산교차로, 지사산단 입구)

1.10

1,688

부산항(신항) 1배후도로(현재 V/C 0.95, 2016V/C 1.12 예상) 의 혼잡구간인 주요 결절점을 개선하여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및 남해고속도로로의 연계 강화

도로

부산신항 제1배후도로 입체화 사업 (거가대교송정IC)

1.10

1,000

부산항(신항)의 기능증대 및 배후단지 조성으로 제1배후도로와 거가대교의 혼잡가중이 예상되며, 연계교통시설 지원을 통한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의 연계강화 및 용량증대 필요

동대구역

(3개시설)

도로

대구 팔공산IC연계 도로 사업

3.50

867

대구시의 교통물류거점인 대구공항과 연계를 활성화하며, 경부고속도로, 대구포항고속도로의 접근 개선

도로

동대구IC 연계 도로 사업

4.00

681

현재 동대구역 서부 접근로의 혼잡이 발생(신양남로 V/C 0.95, 동부로 V/C 0.90)하여 용량증대가 필요하며, 경부고속도로 및 대구부산고속도로와의 연계강화 필요

도로

북대구IC 연계 도로 사업

4.40

422

동대구역과 경부고속도로(북대구 IC)를 연계하는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주변 혼잡완화(동대구로 V/C 0.83) 및 연계기능 강화 필요

양산ICD

(1개시설)

도로

양산ICD 물금원동
강변도로 개설사업

9.10

1,360

양산ICD의 수도권방향 물동량을 원활히 수송하기 위한 대안도로 개설

25.16

6,970

-

                      

                ※ 연계교통시설 사업은 도로법 등 현행제도에 반영추진하고 미 반영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검토

 

세부내역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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