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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위탁 수행기관 지정 사항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82호(2014.12.31.)로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사항 변경』 중 위탁하는 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사항 변경

1. 변경 대상 위탁업무 지정 내역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받을 기관

명칭

대표자

주소

5.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로서 영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한국감정평가협회

 

서동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50

* ‘5.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로서 영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업무에 대하여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위탁하는 기간은 감정평가선진화 방침에 따라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부터 2015. 06. 30.까지로 한다.

2. 변경 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위탁하는 기간

2015. 06. 30.까지

2015. 12. 31.까지

3.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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