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고시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234

해외건설촉진법6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정 고시(2015.4.9.)”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정 고시

 

 

 

1. 개정이유

경기도시공사 경기도-중국 관둥성 도시개발분야 교류협력사업 추진과 경기도내 우량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 신고면제기관으로 추가 지정고시 해 줄 것을 요청.

경기도의 해외 도시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고시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신고면제 지방공기업 추가

 

(현행) 신고면제 지방공기업(5) 

경상남도개발공사, 광주광역시철도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구광역시도시공사

(개정안) 신고면제 지방공기업(6)

경상남도개발공사, 광주광역시철도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구광역시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3. 기타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전화044-201-3523, 35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