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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도로 토지 세목고시(중부선 백곡천교 전면개량공사)

 

국토교통부고시20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1(2015. 2. 3)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중부선 백곡천교 전면개량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중부선 백곡천교 전면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중부고속도로 (고속국도 제35호선)

4. 토 지 세 목 :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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