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토지세목고시(대구순환)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한재효
- 등록일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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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5- 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13호(2014. 6. 3.)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대구순환고속도로 (고속국도 제700호선)
4. 토 지 세 목 (별도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