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변경 결정고시(판교~양재)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한재효
- 등록일2015-04-10
- 조회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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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지적분할측량 면적 증감 반영 -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상이 및 비탈면 안정검토 결과 반영 - 도로구역과 횡단경계 상이 반영 - 소방도로 정비 반영 - 민원에 의한 면적 감소 반영 - 국립의료원 부지 저촉구간 사업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1년 1월 ∼2015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 054-811-3038)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120, 전화 031-724-5253) 나. 열람기간 : 2015년 3월 〜 2015년 12월 |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