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 변경 결정고시(판교~양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직인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확장

고속국도

(제1호선)

제1호선

경부고속도로(판교~양재)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

서울

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당초: 35,673㎡

 

변경: 39,461.1㎡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서울

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상적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원지동, 양재동

7.53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지적분할측량 면적 증감 반영

-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상이 및 비탈면 안정검토 결과 반영

- 도로구역과 횡단경계 상이 반영

- 소방도로 정비 반영

- 민원에 의한 면적 감소 반영

- 국립의료원 부지 저촉구간 사업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1년 1월 ∼2015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 054-811-3038)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120, 전화 031-724-5253)

나. 열람기간 : 2015년 3월 〜 2015년 12월

첨부서류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