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25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12-183(2012.4.12.)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5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 일부개정안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 중 국토해양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1조 중 발령한 날부터 3“2018412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