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작성자박준수
- 등록일2015-04-13
- 조회3492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4)(1).hwp 바로보기 150408_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_구성_및_운영등의_기준_일부개정(안)-고시).hwp 바로보기 150408_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_구성_및_운영등의_기준_개정_전문-고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25호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183호(2012.4.12.)」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5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 일부개정안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발령한 날부터 3년”을 “2018년 4월 12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