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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변경)결정 세목고시(통도사)

◉국토교통부고시제2015- 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82(2014.11.11)호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경부고속도로 통도사휴게소 장 및 통도사 하이패스 IC 설치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월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경부고속도로 통도사휴게소 확장 및 통도사 하이패스 IC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경부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호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경부고속도로 통도사휴게소 확장 및 통도사 하이패스 IC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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