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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 - 호

환경부           고시 제2015 - 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6-3을 다음과 같이 한다.

6-3. 순수전기주행거리(AER) 및 CD모드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계산

CD모드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

여기에서, Rcda 구간에서 소모된 충전량(kWh 또는 L)= Rcda 구간에서 측정한 충전량 + Rcda 구간에서 소모된 연료량

이때 충전량의 단위변환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동차에 사용된 연료의 순발열량을 적용한다.

별표 10 ‘2.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산정방법’ 중 ①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복합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복합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

·CD복합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

·CS복합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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