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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경원선 의정부 변전소 전철전원설비 개량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고 시 문(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2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782호(2013.12.16)로 고시된 『경원선 의정부 변전소 전철전원설비 개량사업』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철도건설법」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경원선 의정부 변전소 전철전원설비 개량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급전용량 한계에 도달한 의정부 변전소 용량 증설 및 노후화된 변전 설비를 개량하여 급전불통에 따른 교통대란 우려 해소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가공 송전선로를 지중화 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

 

 

나. 사업내용(변경)

- 지번분할에 따른 면적변경

구분

단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전기설비

송전선로 지중화

1.4

1.4

-

 

변전소 설비개량

개소

1

1

-

 

전력

- 한전수전설비

- 소내전원설비

 

개소

개소

 

1

1

 

1

1

 

-

-

 

통신

1

1

-

 

변전소 신축

연면적

건축면적

3,049.37

1,423.62

3049.37

1423.62

-

-

 

대지

 

7910.81

7910.61

감)0.2

 

수용(지중선로및철탑)

구분지상권(가공선하지)

사용

6,918.87

696.34

295.60

6,918.67

696.34

295.60

감)0.2

-

-

ㅇ 사업비 : 450억원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신곡동, 의정부동, 호원동 일원

 

3. 사업의 시행기간(변경)

ㅇ 기정 : 2010년 08월 01일 ~ 2014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10년 08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 경원선 의정부변전소 전철전원설비의 공급원인 한전154kV 용현변전소의 준공시기가 당초 2014년 12월에서 2015년 12월로 1년간 연장(변경)과 가공을 위하여 설치되었던 철탑철거에 따라 사업시행기간을 2년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ㅇ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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